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시 - LH 사업시행 협약및 의무부담 동의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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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시 - LH 사업시행 협약및 의무부담 동의안 찬성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08.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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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의회가 지난 10일 제297회 임시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전원일치 찬성했다.(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지난 10일 제 297회 임시회의 안건에서 제 296회(7월 23일)에 부결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원 전원(7명) 일치 합의로 찬성 됐다. 이로써 동두천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조성에 힘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의 국가산단조성에 대한 안건에 의원 4;3이란 표결로 부결되어, 해당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야는 여론이 터져 나왔고, 여론에 부딪친 부결했던 4명의 의원들은 입장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을 나타냈던 4명(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의 시의원들은 “동두천시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4명의 의원들은 협약안에 반대한 것이며, 국가산업단지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비율을 7:3 비율로 낮추고 그것이 불가 하다면 토지매입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재협상을 해보하는 의견으로 부결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의해 국가산단에 100억원(시비50%, 도비50%)이 지원되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면제와 취,등록세감면 등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분양가 추정액 130 만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며 "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시의원으로서 2단계 국가산단 조성시에는 이와 같은 독소 조항으로 미분양 산업 용지를 100% 시가 매입할 경우 시에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된다“고 했다. 그래서 4명의 시의원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 경제문화 국장은 “ 집행부에서는 동두천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산단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LH에서의 토지 보상협의등 아직 까지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두천시 국가산업 보상추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재심의에서 원안과 하나도 다름없이 가결이 되었는데, 지난번 부결 했던 의원들은 해당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두천시 국가 산업단지는 원안되로 가결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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