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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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8.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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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60세 이상 등으로 상향
충청남도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충청남도 제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노인 24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손을 잡는다.

양승조 지사는 10일 김성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원장과 ‘취약계층 노인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간 이원화 돼 있는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을 포함했다.

도가 65세 이상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은 60세 이상으로 정했던 지원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 그동안에는 도 사업비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본인부담액 중 1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도가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자체 계획과 내부규정에 의거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4개 의료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와 재단에 통보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어르신들은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다며 통증을 참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충남도는 4개 의료원,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 중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더 많은 수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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