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행 칠곡 북삼지구 '토지주들의 반발'…“토지가격 재 감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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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행 칠곡 북삼지구 '토지주들의 반발'…“토지가격 재 감정해 달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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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적 문제 없어…일부 토지주, 기획부동산 비정상 거래”
지난 7일 LH대경본부 앞에서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대위 회원들이 감보율 및 토지가격 재평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칠곡비대위 제공
지난 7일 LH대경본부 앞에서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대위 회원들이 감보율 및 토지가격 재평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칠곡비대위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지난 4일과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경본부) 앞에는 각종 피켓을 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LH의 횡포를 못 참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LH의 갑질, 횡포 힘없는 서민 죽는다.” “내 땅 100평 뺏어가고 5평이 웬 말이냐.” “피땀 흘려 일군 내 땅 LH는 돌려 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경북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로, LH와 칠곡군청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와 동의절차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하지 않아 토지를 내주면 사업이 마무리된 후 돌려주는 감보율이 높게 잡혔다며 사업이 끝나도 돌려받는 혜택이 없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LH대경본부가 토지평가위원회의 승인절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칠곡군과 소수토지평가위원회의 야합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자되는 금액만큼을 사업종료 후 토지로 가져가는 채비지가 지나치게 많아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칠곡군이 건설해야 할 진입로 등을 지주들에게 전가해 LH가 책정한 전체 공사비 1452억 원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대경본부는 “현 사업부지 내 다수의 토지가 외지인 소유가 많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돼 비정상거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LH 해명에 따르면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 환지계획에 기초로 사용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종전 토지를 저평가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감보율은 환지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으로 감보율은 종전 토지 대비 종후토지 (환지받은 토지)의 가격차에 기인하며,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임야 등 종전 토지의 가격이 낮은 토지가 환지 결과 상업용지 등 고가의 토지를 받을 경우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평위원들 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야합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만약 (회의록)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 토평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LH는 체비지 과다 책정에도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수익을 환원 하므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배정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평당 조성비 수준은 LH의 타지구 평당 조성비와 비교시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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