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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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운영
  • 조부기 기자
  • 승인 2020.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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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부기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8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장흥군청전경
사진=장흥군청전경

군은 지난 5월과 6월 신고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미납사실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수납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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