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임대차법 ‘후폭풍’ 지난달 전셋값 상승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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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임대차법 ‘후폭풍’ 지난달 전셋값 상승 역대 최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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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개정안 시행 앞서 전셋값 올린 영향
통계 작성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달 전국 전셋값 오름폭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아파트 3만1800가구와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지수는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1986년 이전 전셋값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세가격 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로 올랐다가 이후 2019년 9월(99.245)까지 10개월간 줄곧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2.437(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역사상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100.141) 대비해선 올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되기에 앞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금리 역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힘을 더했다.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목돈 마련이 급한 임대인이 아니면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2년 기준 연 0.48∼1.1% 수준이다. 1%대 금리는 여러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예금 금리 평균도 연 0.88%에 머물렀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형성된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 지역 4∼5%, 수도권 5∼6%, 지방 7∼10% 수준이어서 예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여 자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품귀 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보다 낮춰, 전세 전환이 최소화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전환율 인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행의 절반 수준인 2%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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