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기부‧금융위 공동 관리 체계로 법 개정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잔액 기준 47.2%, 업체수 기준 98%를 보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다.
하지만 현재 신보에 대한 예산은 중기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신보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신보가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중기부도 신보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신보는 담보 여력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출 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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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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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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