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산지 및 경사지 난개발 규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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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산지 및 경사지 난개발 규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8.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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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매일일보] "산지 및 경사지의 난개발 규제를 강력히 실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3일) 저녁, 화도읍 가곡리 319-10 ‘참조은 요양원’ 뒷산에서 며칠째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의 토사가 대규모로 쓸려 내려와 요양원 건물을 통째로 덮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토사가 요양원 바로 뒤에서 멈추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사고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토사를 치우도록 하고 흙이 쓸려나간 경사면(법면)에 더 이상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빗물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4일) 아침, 현장에 다시 가서 빗물 가림막을 설치, 고정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의 뒷산 급경사지는 개발을 위해 산을 파헤치고 석축을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급경사지의 개발 때문에 쉽게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경사지(법면)의 경사(기울기)는 18도 이상입니다.

그곳은 예전에 이미 개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저희 시는 그런 급경사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15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22도 이상 경사지 개발 불가를 18도 이상 개발 불가로 대폭 강화했고, 20도에서 22도 사이의 자문 요건도 15도에서 18도 사이로 강화했습니다.

왜 남양주시는 급경사지의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준을 강화했을까요?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또한 지금처럼 큰비와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재(天災)가 인재(人災)로 바뀌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사지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격렬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도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곡리 산사태 현장과 장현리 옹벽 전도 현장 등 붕괴현장을 보면서, 난개발 방지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의 내일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한 번이라 해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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