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엉터리 회계지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의 끈질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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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엉터리 회계지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의 끈질긴 ‘갑질’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8.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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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폭언’, 상근부회장 ‘해임’, 정치활동까지
중기부 ‘특별점검’,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조치 예고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진=여경협 제공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진=여경협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자신을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근부회장을 해임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국가보조금 등 공적자금까지 강제 사용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경협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직원 ‘ㄱ’씨에게 지속적인 폭언·협박 등의 혐의로 중기부에 진정서가 접수돼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고소장 접수를 받아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제126차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ㄱ’씨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안이 의결됐다.

현재 협회 사무국은 이 부회장의 해임건과 관련한 부당함을 진정서에 담아 중기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장(중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면(임명 및 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사회는 중기부와 사전 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상정안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중기부가 직접 협회를 방문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회장은 국가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는 99억1100만원이 책정됐다.

협회 사무국이 중기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살펴보면, 정 회장은 2018년 11월28일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당시 한무경 전 회장의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기념해,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레스토랑 전체를 이사회 장소로 섭외해 사무국에 통보했다. 여기서 정 회장은 사무국과 별도 협의 없이 3인조 가수를 섭외해 노래 반주설비까지 포함된 모든 비용을 현금 결제하라고 강요했다.

결국, 사무처는 인원과 식사비를 부풀려 120만원~130만원 가량을 추가한 편법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정 회장은 한무경 전 회장의 퇴임식에 200만원이 넘는 황금열쇠를 선물로 증정하고, 해당 금액 역시 협회 예산에 없던 항목임에도 불구, 비용 항목에 추가해 처리하라고 강압했다.

정 회장은 협회 정관상 금지된 개인적인 정치 활동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도서구입비를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국회의원과 유관기관에 개인적 용도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송이주’ 10박스를 협회 산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집행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협회 이사회 회장단은 정 회장의 최근 논란과 협회 활동 영역에 대한 자구책 마련 논의는커녕 직원 ‘ㄱ’씨를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을 찍고, 절차를 무시한 긴급 해임안을 의결하는 등 도를 넘은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경협에 대한 특별점검은 하루 더 연장한 오늘(5일)까지 진행했다”며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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