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소리바다가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재제(과징금 등)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에 위치해 이동 봉쇄와 입국제한 등의 문제로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소리바다는 중국 심천 소재의 관계회사로 인해 반기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면제가 확정돼 소리바다는 반기보고서를 30일 연장된 9월 14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했고, 연장된 기간 내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 보호 및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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