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현상 심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상태바
전세 품귀현상 심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8.03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 주택임대시장, 급격한 위축세 보여
임대차3법에 전셋값 오르고 전세거래절벽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거래 절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 수요와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7·10 대책에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 폐지 방안 발표 등으로 향후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다로 거래됐던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에 그친다. 특히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월 단위로는 9년 만에 최소 수준을 보인 것이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다. 지난 2월(1만9232건) 대비 43% 수준으로 절반도 되지 못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전망이다.

경기 주택 임대 시장 역시 위축된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326건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경기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2월(4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매매시장은 활황이다. 공황구매까지 가세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589건으로 2006년 10월(1만9798건)과 11월(1만5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경기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도 6월에 각각 6263건, 65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 규제와 임대차 3법 시행에 항의하는 집회가 주말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