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용적률 상향에 방점… 재건축 주택 수 최대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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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용적률 상향에 방점… 재건축 주택 수 최대 3배 늘린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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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용산 정비창·3기 신도시·수도권 30만 택지도 용적률 높여
서울시, 용적률 인상 적용 위해 ‘35층 규정’ 규제 완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서울시는 ‘35층 규정’을 깨기로 했다. 

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선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이하 높이로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던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 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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