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원주민, 협의양도 시 아파트 100%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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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원주민, 협의양도 시 아파트 100% 당첨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8.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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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3기 신도시 입지 5곳 위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3기 신도시 입지 5곳 위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할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지는 경우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아울러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는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넘기면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 달리 100% 당첨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만 갖추면 말이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도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지의 유망 지역에서는 특공을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정부는 1000㎡ 이상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 등에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땅 주인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 특공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신도시 등 택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에는 시행돼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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