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40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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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400대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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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올 하반기 목표는 400대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야 하며 소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대상 차량을 운행해 사용 본거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 시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cc 초과는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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