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천해수욕장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가동
상태바
충남도, 대천해수욕장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가동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8.0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식 금지 대신 ‘허용구역 지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유도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에 따라 광장 등으로 몰리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한다.

도는 31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 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하고 8월 한 달간 운용한다고 밝혔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의 도입 배경은 현재 대천해수욕장 제3 검역소에서 모든 방문 차량에 대한 발열 체크를 위해 93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실시 중으로 △검역소 근무자 피로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차량이 진입해 창문을 내리면 열화상 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솔루션이 탑승자 체온을 자동 체크, 탑승자 체온이 37.5℃ 미만이면 현장 근무자로부터 출입 허용 손목밴드를 받고 37.5℃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이동을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번 자동화 시스템 임차 비용은 9800만 원으로, 유인 발열 체크에 따른 제3 검역소 인건비 2억 5538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작은 규모며, 투입 인력을 감축할 경우, 3000만 원 정도의 추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해수욕장 피서 인파의 집중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우려해 발동했던 야간시간대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해 인근 광장 등에서의 취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준수를 전제로 허용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취식의 허용구역을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방명록에 등록한 뒤 출입하도록 해 코로나 19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광장 취식 허용구역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중앙정부에 전국 확산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