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창업주 신격호 유산상속 일단락…신동빈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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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창업주 신격호 유산상속 일단락…신동빈 지배력 강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3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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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만 최소 4500억
지난 1월 22일 고 신격호 롯데명예회장 영결식 당시 롯데2세들의 모습.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앞줄 오른쪽부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2일 고 신격호 롯데명예회장 영결식 당시 롯데2세들의 모습.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앞줄 오른쪽부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31일 공개됐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보유 지분을 각각 33.3%,  25%, 41.7%를 나눠가졌다.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상속받지 못했다.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웠다.

31일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높아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증가했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으나 상속으로 1.87% 지분을 확보하게 됐으며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신동주 회장은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이번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각각 0.54%, 0.3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국내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은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계에선 신 명예회장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을 총 4500여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만큼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2200여억원이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이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돼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부동산 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으로 추정돼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일본 계열사 지분까지 더하면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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