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규제로 또 줄어든 증권사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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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규제로 또 줄어든 증권사 밥그릇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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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대비 발행비율 제한...“총량규제 보단 영향 적을 것”
사진은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ELS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펀드 규제안을 발표한데 이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발행 문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증권사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외환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펀드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국내 금융권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른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내놓은 ‘파생결합 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보면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억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내실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유도 △헤지자산 분산투자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방안 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추후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 분자에 반영하는 부채 금액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자기자본 대비 원금 비보장형 ELS 등 발행잔액이 50~100%인 증권사는 부채로 반영하는 비율이 현재 100%에서 내년 말 113%, 2022년엔 125%로 높아진다.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엔 2022년 부채 반영 비율이 200%로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증권업계는 ELS 발행잔액에 대한 규제가 당초 알려졌던 총량 규제가 완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만일 ELS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한정하는 총량제가 도입됐다면 자기자본 대비 ELS 잔액 비중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ELS 발행잔액을 7조원 이상 감축하거나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자체는 증권업계에 긍정적이라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큰 증권사들은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증권사별 ELS 발행잔액은 삼성증권이 7조6940억원, KB증권이 6조9371억원, 한국투자증권 6조3294억원 미래에셋대우 6조2834억원 등 순이다. 중형사 중에서는 신영증권이 2조7534억원, 한화투자증권 1조6721억원, 대신증권 1조2103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헤지 비율에 따른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도 한몫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 증권사처럼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데 발행 규모가 있는 증권사는 발행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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