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증기관 내부 규정·절차 명확히 하는 추가 조치 검토 계획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해명하고 나섰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면서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월 31일)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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