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복합 네이버,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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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복합 네이버,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나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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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기존 금융권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빅테크를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최근의 금융사·빅테크 간 형평성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는 금융 계열사 보유 기업이 상호 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이듬해 금융위가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시범운영 해 왔다.

대상은 금융계열사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기업집단 내 카드·캐피털,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사가 2개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일 경우 해당된다. 현재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DB 등 6곳이 이에 포함됐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사들은 제외됐다.

금융그룹 가운데 1개의 금융 업종 계열사만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이 모회사인 그룹은 통합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복수의 금융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융지주사와 같이 은행이 모회사가 아니어야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규제 내용은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자본 확충,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 공시, 그룹 내 금융사 준법감시인으로 내부통제협의체 구성 등이다.

당국은 애초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계열사로 둔 카카오까지 금융그룹감독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카카오뱅크의 비중이 큰 만큼 은행법 적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앞세운 네이버의 금융 진출 본격화에 따라 대상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지급결제업으로 분류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사 자산 규모와 2종 이상 복합금융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국이 금융그룹감독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 대상에 지급결제업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가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감독에 있는 만큼 향후 시장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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