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대범죄로 축소...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상태바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대범죄로 축소...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를 비롯한 6대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청 산하에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권력기관 개편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곧 최종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검찰 수사권의 대폭적인 제한이다. 당정청은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범죄로 축소했으며, 6대범죄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충돌할 경우에 사전 협의도 의무화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핵심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총괄한다. 경찰의 수사 기능과 행정 기능은 분리돼 경찰청장은 수사 규칙 준수 등 일반적인 수사지휘만 가능해진다.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용 과다 문제와 업무 혼선 우려를 막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 경찰서 안에 각기 다른 측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는 '한지붕 세가족'이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원은 현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 이와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