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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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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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신규종목 지정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총 9건으로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 – 어살(제138-1호)등이 지정돼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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