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공급에 악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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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공급에 악영향 미치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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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서울·수도권 일부서 본격 시행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분양가 제한
“장기적으로는 위축되나 급감은 없을 것”
일부 단지는 분양가 더 오를 가능성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분상제 하 분양가가 HUG 분양가 통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2014년 규제가 유명무실화하면서 사라진지 약 6년 만이다. 정부는 분양가가 5~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통제보다 분양가가 더 오르는 등 예외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등이 대상이다. 모든 동이 분상제를 적용받는 13개 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양천·광진·서대문·중구다.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는 일부 동만 적용된다.

분상제가 시행되면 분양 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쳐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결정한다. 직전 분양가 대비 소폭 상승한 분양가를 제시하던 HUG안 대비 분양가 규제가 더 강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분상제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7년 9월 분상제가 도입됐을 때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부작용이 이어지자 분상제는 2014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당장 분양물량이 급감하지는 않는다. 직방에 따르면 분상제를 피한 단지들이 대거 분양할 거으로 예상되는 8월의 서울 공급물량은 5644가구다. 이 시점에 분양이 몰림에 따라 9월에는 1086가구로 급감하지만 10월 5960가구, 11월 4778가구, 12월 5533가구 등 당분간 공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시행했던 분상제는 전국단위로 일률적인 규제를 가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분상제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며 “공급자 수익률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규제지역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예외단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둔촌주공은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 크게 오른 탓에 둔촌주공 사업지의 택지비는 3.3㎡당 2912만원에 달한다.

택지비가 3.3㎡당 1610만원인 강동구 벽산빌라가 최근 분상제를 적용 받아 3.3㎡당 273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통보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분상제 하에서 HUG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함 랩장은 이에 대해 “일부 단지에서 HUG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산정 받는 단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가산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단지는 분상제 하에서 분양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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