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조합, 구청 행정명령 불복…조합실태점검 받나
상태바
반포124주구 조합, 구청 행정명령 불복…조합실태점검 받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28 15: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에 선관위 선임 의뢰하라는 서초구 행정명령 불복
서초구 “불복 시 조합실태점검”…조합 “할 테면 해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조합이 서초구청의 행정명령에 불복, 선거일정을 강행하자 서초구청은 조합실태점검을 의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이 조합실태점검을 받을 전망이다. 서초구청이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을 구청에 의뢰하라는 행정지도를 무시한 조합에 대해 행정명령과 함께 조합실태점검을 의뢰하겠다고 맞불을 둬서다. 조합 측은 행정명령에도 불복하고 조합실태점검도 ‘할테면 해봐라’는 입장이다.

반포124주구 조합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제4기 조합임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 조합 집행부의 임기 만료가 오는 9월 12일로 예정돼 있어 8월 중 선거를 치르려는 행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일에는 대의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했다. 서초구청이 공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에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 구성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서초구청은 조합이 계속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조합실태점검을 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둔 바 있다. 구청은 지난 16일 발송한 공문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 내부 갈등 해소와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합실태점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조합실태점검은 조합에 대한 ‘현미경 조사’다. 임원 및 직원 현황, 현행 정관 등 내부 규정, 문서대장 현황 등 기본적인 사안은 물론 △자금총괄현황 △자금차입현황 △계약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집행 세부내역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카드현황 △지출현황 △정보공개 현황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세세하게 살핀다. 조합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다보니 ‘조합판 세무조사’라는 악명도 붙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점검해 지난 4월 밝힌 서울 주요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당시에도 위반 사항이 162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을 확정받은 조합장이나 이사는 지위를 상실한다. 또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고발할 계획이다.

구청의 압박에도 조합은 ‘강대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딱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없는 만큼 조합 실태점검을 받아도 무방하다”며 “4기 집행부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또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원과 업체 등을 동반한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자체 법률자문 결과 대의원회를 통한 선관위 구성에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서초구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이미 지난 20일 대의원회에서 주거환경연합 외주의뢰비 5500만원을 포함해 집회비용 총 2억3000만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선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까닭은 반포124주구 발전위원회가 서초구청에 공공관리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발전위 측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로만 구성하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9명의 선관위원을 조합 4명, 선관위 4명, 구청 관계자 1명이나 조합 3명, 선관위 3명, 구청 관계자 3명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선관위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출된다. 다만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대의원회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선관위 선임을 구청창에게 의뢰할 수 있다. 발전위는 지난달 3일 286명의 서명을 모아 서초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반포124주구의 전체 조합원 수는 2293명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조합 실태점검 의뢰 및 행정고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구반포사랑 2023-10-15 22:48:39
124주구뿐 아니라 3주구조합도 실태점검해야함. 구반포아파트조합이 다 썩어빠졌다. 마감재비리 등 철저히 점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