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중소유통기업 육성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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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중소유통기업 육성책 시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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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정태호 의원, ‘비대면시대 중소유통기업 육성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비대면 산업 경쟁력에 취약한 중소유통기업을 위해 정책체계를 개편한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환경을 맞아,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그는 “유통시장과 관련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커머스가 이미 일상화됐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7년 중소유통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보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대형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변화로 중소유통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에 비해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유산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중소유통기업 지원과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 O4O 지원 등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찬용 연이슈퍼 대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은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이 참여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중소유통기업 혁신 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와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중소유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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