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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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 건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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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사업장 피보험자 지원방안 마련 촉구
사업장, 의협, 치협, 한의협과 정책 공조 방침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全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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