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분석 결과 택시기사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응급환자를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