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통령주재 간담회서 상향 조정 건의
“문 대통령 특단 조치에 상인들 표정 밝아져”
“문 대통령 특단 조치에 상인들 표정 밝아져”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전국상인연합회는 정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하현수 전국상인회회장이 코로나19 경제살리기 대응 내수·소비업계 문재인 대통령주재 간담회에서 간이과세자 48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은 물론 모든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사업의 한을 푼 것처럼 느껴졌던 것에 대해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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