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현충일 주말과 겹쳐 휴일 줄어든 점 고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이고 올해 광복절(8.15)과 현충일(6.6)이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115일)이 지난해(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그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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