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상태바
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7.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교통 혼잡 줄이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200개 대상 교통량 감축 혜택 지원
승용차부제 최대 40%・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 경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1가지다.

 마포구에는 현재 약 1200여 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행 실적에 따라 5~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40%, 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로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경감률을 책정하고 경감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및 기업체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억7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