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이 제기한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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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이 제기한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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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문은 결정 이후 30일 동안 비공개…“대웅이 검토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대웅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ITC는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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