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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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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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억71백만 원 증가,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 주택·건축물 증가,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요인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했다.

납세자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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