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3만6218건에 412억2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8223건에 192억7000만 원, 주택분 18만7834건에 219억4500만원, 선박분 161건에 6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4만5308건 / 25억1100만 원)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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