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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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7.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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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까지…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제223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11시 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울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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