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전례 없는 중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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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전례 없는 중대 오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7.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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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행정판사, 추론에 기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는 엘러간만 보호…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 본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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