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보호를 위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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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보호를 위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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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탄천 일원 취사, 야영 등 금지구역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재인폭포 사진=연천군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에 따라 재인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차탄천을 취사와 야영, 낚시 등을 금지하는 생태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재인폭포는 아름다운 경관과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수평과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스 튜브와 폭포 바닥면에 위치한 포트 홀과 하식동굴이 발달, 다양한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다.

또 차탄천은 길이 36.8㎞로 연천읍을 가로질러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지류로 현무암 주상절리는 차탄 천 하류 약 10여km 주상절리 경관이 압도적이다.

특히 차탄천은 지질뿐만 아니라 어류다양성 등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세계지질공원의 26개소 지질명소 중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2년에 걸친 차탄 천 차집관로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차탄천 일부 지역(9.9㎞)에 대한 다방면의 환경복원을 위해 야영, 취사, 낚시 등을 금지하는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 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현재 43개국 14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제주도, 청송, 광주 무등산 권에 이어 4번째로 한탄강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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