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 주택, 내년부터 무조건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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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 주택, 내년부터 무조건 종부세 낸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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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폐지…취득세도 12%로 상향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부동산 법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 일부(아래쪽)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부동산 법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 일부(아래쪽)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잇딴 부동산 대착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면서, 부동산 법인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사고 세제혜택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세부담 상한도 없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합산 시세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6억원을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0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다. 앞으로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도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져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 늘린 것은,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늘어나고, 그간 개인들이 2억∼3억원씩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진행하던 갭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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