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품 유통’ 메디톡스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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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품 유통’ 메디톡스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7.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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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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