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 신라젠 주주 모임 “주식거래 당장 재개하라”
상태바
‘상장폐지 심사’ 신라젠 주주 모임 “주식거래 당장 재개하라”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7.1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 중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써니피알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 중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써니피알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다”며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의 신라젠 주주가 참여해 “개미들이 무슨 죄냐 거래재개 촉구한다”, “상장 허가 굳게 믿은 투자자가 잘못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성호 주주 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담당업무 : 금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