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 절세 수단 전락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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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 절세 수단 전락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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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 폐지,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늘려
매입임대 유형에서 아파트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줬으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는 유지할 유인책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사들인 이후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게 된다.

현재 등록된 매입임대는 총 160만 가구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120만 가구이고 나머지 40만 가구가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 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 48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아파트 약 12만 가구가 포함돼 있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는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말소도 유도한다. 현재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폐지될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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