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데이터 3법, 획일적 규제 때문에 개정 목적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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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데이터 3법, 획일적 규제 때문에 개정 목적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7.0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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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데이터 활성화 정책 마련돼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올해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오늘 좌담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방안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소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해원 교수는 ‘데이터경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 공공 부분은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민간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의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통합‧폐지,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가 참여했다.

임용 교수는 “데이터경제 발전의 기반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와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개별 유저들의 신뢰에 있다”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장애가 되는 프라이버시 덤불(Privacy thicket, 데이터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상용화할 때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중첩되거나 상호 충돌하는 다수의 프라이버시 규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훈 변호사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가 가장 실천적이고 미래적인 대안”이라며 “행정청이 수범자로 정의한 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고 자신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는 자율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인호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정합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통합해 나갈 것”이라며 “취지는 같은데 각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다르며 이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수정·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권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정리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법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이사는 “온라인 서비스에 전혀 맞지 않은 규정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법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갈라파고스적 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시장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와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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