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단지 적발’ 53명 무더기 입건
상태바
보령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단지 적발’ 53명 무더기 입건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0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서 지역 등지에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모조리 압수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해안가·섬 등에서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8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