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투게더,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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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투게더,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 완료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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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만원으로 피카소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국내 대표 미술품 공동구매 전문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아트투게더가 예술품 대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특허는 대여자가 요청 또는 검색한 임의의 예술품을 대여하고 대여된 예술품 소유권자에게 예술품의 대여 정보와 대여자의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동안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미술품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중들에게 생소한 미술품 거래, 높은 미술품 가격, 어려운 작품 관리와 같은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미술품 선정부터 최소 1만원 단위로 조각거래를 통한 분할 소유, 수장고를 통한 엄격한 관리까지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아트투게더의 예술품 대여 서비스는 단순한 공동소유에서 나아가 미술품의 공유, 투자 가치 확보도 제공한다.

즉, 본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아트투게더의 플랫폼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이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조각(지분)에 분배되는 대여료(약 연 4%)를 지급받게 되며 본인의 작품이 대중적 공간에 전시되면서 많은 사람과의 예술 작품 감상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술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소유자로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술품 전시 공간에서 식음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미술품이 전시된 전시회 관람권 할인 등이 그 예다.

미술품을 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미술품의 공동소유자들이 미술품 감상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케팅 효과 및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아트투게더를 통해 공동구매가 이루어진 미술품들은 제이피셰프다이어리, 레귤러식스, 공화춘다이닝포레스트, 투게더앱스, 펄스나인 아이아갤러리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여되면서 공동소유자들에게 대여수익이 배분된 바 있다.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의 이승현 대표는 “아트투게더는 미술품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려운 미술시장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아트투게더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치”라며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소유, 공동 구매, 미술품 임대와 임차, 렌털과 매각 등 미술품의 소비 사이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게더앱스는 2015년 설립된 P2P 회사로 안전자산 위주인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최근 누적대출액 7,000억원을 돌파하고 P2P 업계 최초로 총 5만건 이상의 부동산 담보상품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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