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 개인 이의신청 시 대리인 지정·지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절차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불목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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