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폭행·폭언시 벌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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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폭행·폭언시 벌금 최대 1000만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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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靑 대책 발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시 앞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5월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사건 이후 이와 관련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고 총 44만6434명이 동의하는 등 민심이 끓자 정부가 관련법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각 아파트는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의무에 반영해 자체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 규약의 준칙 예시에는 폭언과 관련한 금지 및 예방조치 등이 담겨있다. 만약 규약을 어길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정명령과 더불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경비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 폭행을 입은 경비원의 경우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이 요구를 근거로 불이익 조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간 근로 체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150여개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등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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