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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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완화 추진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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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합병 장벽 낮추고 안전장치 담은 감독규정 검토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저축은행 M&A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동안 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에 기반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했고,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할 경우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 등을 받도록 했다. 같은 업권에 있는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했다. 2011년 대규모 파산사태 이후 고강도 규제책이 유지돼와서다.

그러나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당국의 변화된 움직임이 나타났고,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간 막혀 있는 M&A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당초 상반기에 규제 완화가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중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코로나19사태로 보류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A 규제 완화 방안 외에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규제 완화의 범위와 내용, 시기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양극화에 따른 시장 내 '교통정리' 및 이를 통한 중소ㆍ서민금융 기능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과거 저축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일부 소형 저축은행들의 영업 악화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 기능의 위축 등에 따라 적극적 M&A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이뤄야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디지털 금융혁신 흐름 속에 일부 저축은행이 버텨내지 못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됐다.

한편 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엿보이지만 당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M&A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하반기에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 M&A를 통한 외형 확대보단 리스크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둘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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