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급한데”…이통3사, 역대급 단통법 과징금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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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급한데”…이통3사, 역대급 단통법 과징금에 ‘한숨’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7.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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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 과징금 총 512억원 부과…역대 최고치
이통사 “5G 시장 안착에 기여한 점 선처” 읍소…방통위 “이통사 의견 고려해 감경비율 정해”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3사에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통3사 가입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3사에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통3사 가입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업계에선 자칫 이번 과징금이 5G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오전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부과된 506억원이 최고치였으나, 이번에 이를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기업별로 SK텔레콤 223억원·KT 154억원·LG유플러스 135억원이 책정됐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위반행위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신고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 시작됐다. 세계최초로 5G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불법 보조금 유포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이통3사는 과징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유치로 5G 시장 안착에 기여 △정부 정책에 맞춰 5G 상용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진 점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상황 △5G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업계에선 당초 7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이통3사의 5G 대중화 기여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도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해 감경비율을 정했지만, 과징금이 역대 최고치로 정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감이 높아졌다. 5G 품질의 안정화와 시장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또 나갈 위기를 맞게 됐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설비 투자 등으로 기업들의 현금이 메마른 상황”이라며 “과징금뿐 아니라 주파수 재할당 금액 등 자금 유동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충족하기엔 버거운 상황이다. 1분기 설비투자 규모는 SK텔레콤 3066억원·KT 4069억원·LG유플러스 3746억원으로 총 1조88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 2분기엔 이보다 높은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4조원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통사들은 정부 5G 육성 방향에 맞춰 망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느끼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전자결제(PG) 사업부를 매각하면서까지 ‘5G 투자금’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과징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이통사들의 압박감 높다”며 “5G 사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제도들이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제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보다 규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라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단통법은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이통3사는 현재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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