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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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 이뤄져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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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무차별 규제에 ‘이데올로기적 접근’ 주장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판촉금지 입법 추진에 ‘유감’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규제당국과의 마찰을 이어갈 전망이다.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이사(사진)는 7일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비연소제품과 일반담배의 규제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국내는 과학 기반 없이 이데올로기적 접근만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 멈추고 규제 자리잡도록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지난해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일반담배 판매량의 감소폭은 둔화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성장세가 느려졌다”며 “올해 1분기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담배 시장에서 비연소제품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점유율 떨어지는 것은 공중보건 개선과 정반대인 심각한 문제다”라며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아직도 소비자와 미디어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타르가 연소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타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식약처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5월 식약처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며, 정보를 전달받을 명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백 대표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식약처가 정보를 필립모리스에 전달해야하는데, 아직 정보 전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와의 대립이 끝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필립모리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품 체험이나 할인쿠폰 등의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백 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규제 입법 추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규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 가이드라인 정해지면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담배 시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집중하는 필립모리스에게는 정부의 규제가 큰 타격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2018년 9.6%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1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3~4분기 점유율이 액상담배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9%대로 감소해 연간 점유율 10.5%를 기록했다. 

백 대표는 “비연소제품 성장세 둔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다만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규제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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