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맞춰 ISA 세제 혜택 확대
상태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맞춰 ISA 세제 혜택 확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0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없는 학생 및 주부도 가입 가능
의무가입기간 축소...투자한도 확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담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ISA 세제 혜택도 확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ISA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으로, 초반에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 하나로 투자 가능하며 가입 대상에 고소득자도 포함돼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연 2000만원이라는 투자 한도와 의무가입기간 5년, 비과세 200만 한도 등으로 실 혜택이 크지 않다며 외면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동시에 ISA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면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ISA는 그동안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운용 탄력성 등에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 연간 2000만원이었던 투자 한도를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가 1000만원이 남으면, 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해 총 3000만원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예·적금과 펀드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대상과 의무가입기간 등을 통해 혜택을 늘리되,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