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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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배포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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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 1300건 토대로 매뉴얼 제작
국토부 “협의 기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를 담당한다. 사업자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배포되는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 기간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착공 이후 단계에선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 등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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