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규제혁신'에서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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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규제혁신'에서 앞서간다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7.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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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규제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장군은 부산시가 주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사진=기장군)
기장군은 부산시가 주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사진=기장군)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이 부산시가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작년 장려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5월에도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 총 29건의 우수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친 기관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가렸다. 

기장군이 우수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 사례는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해양수산부가 연구·교습어장사업 추진 대상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기장군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례이다. 

장려상을 받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사례는, 기장군이 영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해 영화인들의 부지사용료 문제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을,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현안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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