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권분립 위반한 정치권의 도 넘는 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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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권분립 위반한 정치권의 도 넘는 참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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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 이제는 시민·노동단체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의 결과를 두고 성명을 발표해 논란에 가세했다.

진보 성향 교수단체와 학술단체들은 2일 검찰과 법원을 향해 이 부회장 기소를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과 숱한 범죄의 주범인 이 부회장에 대해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구속과 기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면, 사법 정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독립적 판단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노동단체들은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의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 독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이 검찰과 판사 등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리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재벌총수 봐주기’, ‘정경유착’, ‘재벌개혁’ 등으로 마치 유죄가 성립됐다는 전제 아래서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이 핵심이다. 권력에 한 쪽에 집중되면 절대왕조나 독재자의 출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적 판단에 대한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찰의 최종적 판단. 지금은 우리 모두 기다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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